경북교육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업무 추진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특별승급 제도’는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인사실무에 바로 적용하기에 보완될 부분이 많아 그동안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실제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제주도 외엔 도입한 교육청이 없었다.
이에 최근 임종식 교육감이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고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특별지시에 따라 캐비닛에 묻혀 있는 ‘특별승급제도’를 끄집어 낸 것이다.
경북교육청 민병열 총무과장은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굴하고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할 것을 강구하라는 특별지시로 ‘특별승급제도’를 본격화 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3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별승급 절차는 추천 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실시 후, 외부전문가와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1호봉을 올려주게 된다.
특별승급 추천 요건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업무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도 특별승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처럼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은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해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첫 특별승급 대상자는 내달까지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통해 6월 중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 과장은 “특별승급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불공정·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