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종사자끼리 짜고 고의 교통사고
충남경찰청은 배달종사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보험사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을 타낸 일당 24명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남, 29세)는 00군 지역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며 같은 배달원들과 가족과 지인 등을 범행에 가담시킨 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눈 후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낸 정황을 확보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고의사고 의심이 있는 14건 교통사...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