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량을 뺏기니” 경찰, 현금수송 대행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내 2억1900만원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금수송 대행업체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청장 이금형)은 현금수송 대행업체인 서울 중구 B사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관할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경찰은 B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B사는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실린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이 차량에 남아 경계근무를 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는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