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한 30대 女 징역 5년…국민참여재판 끝 유죄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7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35·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3시50분쯤 남편 B씨(41)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