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안돼…위험업무 아니다?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故)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 지난달 5일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통보했다. 관련법상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숨진 ‘사망 공무원’과는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의 상당한 위험이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