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2026년 의대증원 규모 감원법’ 입법 추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수급추계위에서 인력 수급 계획을 논의하되, 필요 시 2026년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해 증권 규...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