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폐배터리'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전기자동차에서 사용한 폐배터리가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 17건에 대한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에 대한 심의에서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물품이 배터리 제조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