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19곳, 新지급여력 경과조치 신청”
금융감독원보험사 19곳이 금융당국에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 유예를 신청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6개사, 재보험 1개사가 K-ICS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회사(53개사)의 35.8%다. 생보사의 경우 54.5%가, 손보사와 재보험·보증보험사는 각각 6곳(30%), 1곳(9.1%)이 적용을 신청했다.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농협...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