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 대상으로 했다. 이날 이정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활용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산했을 때 기존 의무 대상 기준으로는 8...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