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세부규정 없어 혼란 우려
조민규 기자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 경과로 폐지됐지만 세부 입법이 안돼 혼란이 우려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 개정시한인 12월31일을 넘겨 올해부터 전면 폐지된 것이다. 이에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269조가 효력을 잃고, 여성이나 의료인들이 임신중단을 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