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6일 만에 항소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육감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의 사건은 항소장 송부 과정을 거쳐 서울고법 형사 재판부에 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조 교육감 측에 통지하면 조 교육감은 20일 내에 항소 이유를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재판 기일이 정해진다. 조 교육감은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