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의회, 임시회서 ‘현대오일뱅크’ 관련…‘정부·지자체’의 신속한 행정조치 촉구
충남 서산시의회가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현대오일뱅크 폐수 유출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전·현직 임원들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용해 정부와 서산시 및 의회의 빠른 행정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서산시의회는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산시에 직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결과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의원들이 현대오일뱅크 폐수 유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대책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시의...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