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최대 100% 적용…비율 상향
앞으로 동시 우회전 사고 발생시 안쪽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대 100%까지 적용된다. 29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정기준을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기존 분류체계는 특별한 체계 없이 사고 상황만을 나열한 12개 분류로 소비자의 탐색 난이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원과 ...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