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문제 고민 끝’…경북도, 영세납세자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경북도는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담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은 청구세액 2000만원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 대리인은 도지사가 위촉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경북에서는 11명이 각 지역별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