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강제검사는 차별"
전미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코...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