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언소주' 유죄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재심리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조·중·동에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기소된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회원 15명에 대해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300만원 벌금형까지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제3자인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