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소비자 오인 광고’ 무혐의 받았다…“공정위 조사 통해 입증”
신민경 기자 =소비자 오인 광고로 고발당했던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1일 로톡을 운영하는 기업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 변호사 숫자 부풀리기 △소비자 오인케 하는 광고 등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사는 “공정위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숫자는 3000명(지난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