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NJZ로 활동 못한다…法 어도어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그룹 뉴진스(NJZ)가 아닌 연예 기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알렸다. 아울러 NJZ라는 새 활동명을 공개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왔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 [심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