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과 원칙 따라 조치”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오늘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복귀 안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