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에 급여? “무책임한 처사”
한방치료행위 인지, 효과 안전성은 있는 지 검증 필요 추나요법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근거 없이 급여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무릇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