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고제 배운 적 없는데’…당일 해고에 청년들 속수무책
20대 청년들이 당일 해고를 당해도 관련 법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 예고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고 예고 제도가 뭔가요?”…모른다는 사실 악용하는 사업장도 있어 이민주씨(21·여·가명)는... [안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