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유책배우자여도 혼인파탄 책임 상대에 있다면 이혼 허용"
유책배우자여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애초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고 판단한 기준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 [윤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