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등 건축법 개정 시행 안내
경기도 김포소방서는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된 건축법이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2~11층 이하 창문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가능 공터에 면할 것 ▲지름 20cm 이상, 야간식별이 가능한 역삼각형 표지 부착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 이상의 원형 타격지점 표시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 실내바닥으로부터 80cm이내 설치 등이다이번 개정은 작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9명의 희... [권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