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신민경 기자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여행사와 부당한 수수료 결정 계약을 체결해 다수의 항공사들이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 여행사 업계 전체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가 있었다”며 “신고된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