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삼성중공업, 과징금 5200만원
신민경 기자 =조선기자재를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면서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삼성중공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대해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