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메벤다졸' 1세 미만 사용 금지…경련 발작 보고
정부가 특정 연령층 금기 성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를 16일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 △용량주의 성분 기재 방식 정비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구충제 ‘메벤다졸’ 정제 또는 시럽제는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됨에 따른 것이다. ...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