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결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가 13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먼저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