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초등학생 성추행한 50대男, 징역 2년6개월 선고
버스정류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을 껴안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