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니켈 정수기 은폐 코웨이, 손해배상 확정
얼음정수기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니켈이 검출 되고도 이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윤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