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고발'
경기도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했다.71세 남성과 41세 여성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근무한 것이 확인돼 지난 2월 24일 고발 조치됐다. 40세 남성도 자가격리 기간 중 편의점 등을 방문해 3월 16일 고발 조치됐다.이와 함께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이탈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41세 여성과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이탈 사실이 확인된 20세 여성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권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