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 즐긴 20대 2명 과태료
경북 포항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오토바이를 몬 2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47분께 포항 두호항 앞 3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운항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성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