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홍삼 제품, ‘진세노사이드’ 표시기준 부적합”
신민경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홍삼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는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 건강기능식품 13개를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6년근 고려홍삼정 365 스틱(㈜네이처가든) △개성상인 하루홍삼 플러스(개성인삼농협) △개성인삼농협 △레드진생 플러스(㈜아모레퍼시픽) △뿌리 깊은 6년근 홍삼정 골드 스틱(헬스밸런스㈜) △원데...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