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유효성 미입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