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연안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가 전북지역 서해 연안 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부가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와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년 10월)에 따라 지난달 26일 고시해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8㎢(811필지)로, 지...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