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 약평위 통과…“혁신신약 인정 첫 사례”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해 이 같이 밝혔다. 트로델비는 이번 약평위를 통해 ‘혁신 신약 제도’를 적용 받은 첫 사례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신약의 혁신 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약의 혁신성(우대조건)만 입증된다면 비용효과성 평가(ICER) 값에 구애받지 않고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표한 바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