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열린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직접 관여한 소장 2명에 대해서는 군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될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만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 서울로 이동하려 했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준장 7명도 모두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정직 2개월, 나머지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쯤, 계엄 해제 이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차량을 의미한다. 당시 장교 34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장성급 장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출발 약 30분 만에 계룡대로 복귀했지만, 계엄 해제 이후 이동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2차 계엄’ 시도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은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을 거쳐 1단계 강등 처분을 받았고, 김승완 전 군사경찰실장 역시 강등됐다. 계엄버스를 출발시킨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파면됐다.
국방부는 “아직 징계 절차가 남아 있는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