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상고 예정”…택배대리점연합 “존재부정 판결”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택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에게 하청 소속 택배기사와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실질적 지배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게 판결의 ... [김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