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심사대상 구체화”…공정위, 새 ‘약관심사지침’ 22일부터 시행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약관심사 업무에 필요한 ‘약관심사지침’에서 심사 대상이 구체화되는 등 조항이 새롭게 제정됐다. 17일 공정위는 ‘약관심사지침’에 설정된 3년 유효기간(2021년 9월21일)을 앞두고 기존 지침을 폐지,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피조사인) 적격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산업자단체 및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