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