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임핀지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임핀지는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다. 임핀지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 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임핀지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1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 확대, 생존기간 연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