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청문회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장과 면담해 출석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상황 인지 시점과 이후 대응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에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많은 국민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고자 개최하는 이번 청문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제도적 개선책과 대안 마련에 필요한 증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