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시적 위기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 30%로 확대
경북도는 실직, 질병, 화재, 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을 오는 21일까지 발굴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 상향 및 재산·금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확인하면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 타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