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을 향해 ‘법정 최저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범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있다”며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하면서 감형을 반복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 사건처럼 똑같은 양형 규정을 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란죄 성립은 인정하지만 ‘위법한 계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사법적으로 심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일부 선고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분명 전두환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비상계엄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선언해 놨다.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시작될 2심에서는 형량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꿔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역사적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쟁점은 장기 독재 목적의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발적이었느냐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주장처럼 2023년 10월부터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한 건지, 아니면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처럼 12월1일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과연 비상계엄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며 “양형에 반영됐던 초범·비교적 고령 등의 부분까지 다시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국민 요구에 맞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