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도 동일 규제 지시…“신규와 다르지 않아”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도 동일 규제 지시…“신규와 다르지 않아”

“RTI만으론 부족…기존 다주택 대출도 공평 적용”
“1년 50%·2년 100% 해소 등 점진 시행 가능”

기사승인 2026-02-20 10:27:37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기존 대출의 연장·대환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대환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형평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대한국민은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글을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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