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점자 세부 표시법 마련…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상비의약품과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제품명 점자 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추진하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관련 주요 추진 내용으론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 표시 방법 및 기준 등의 규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 변경...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