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22년 취임 당시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100일 뒤에는 “마지막 봉사라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26일 ‘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의 최후진실은 이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내란 가담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설득력이 희박하다. 형사 재판에서 그는 헌재 탄핵심판 당시의 진술이 위증이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했다. 탄핵심판 때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 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이 제시한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의 증거 앞에서 “제가 위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문건을 확인하고도 파쇄한 의혹을 숨기려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멘붕’ 상태였다는 그의 변명은 수십년 공직 경험을 가진 국무총리의 해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 비상상황 앞에서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고, 판단하지 못했다는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의 거짓말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만약 진정으로 ‘국가 혼란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비상계엄을 막으려는 직접적 노력과 헌재에서의 진실된 증언을 통해 ‘마지막 봉사’를 했어야 했다.
헌재 증언이 탄핵 국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위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만약 탄핵 결과가 달랐다면, 그의 거짓말은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결국 한 전 총리가 밝힌 ‘국민을 위한 봉사’는 ’자신을 위한 위증’으로 귀결됐다.
재판의 결론은 이제 법정의 몫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