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창원시 상대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 지위 유지' 소송서 승소
재판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창원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창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7일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경자청은 창원시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꼽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8...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