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사법시험 제도의 일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는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사법시험 부활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요청하는 시민의 질문에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기 때문에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력이 있다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